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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확인증'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 증명서는 내일배움카드 신청, 공공임대주택 입주, 금융기관 서류 제출 시 필수로 요구되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급한 이력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확인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을 진행한 뒤, 메인 메뉴에서 '민원증명'을 클릭합니다.
이후 '민원증명신청' 항목 중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선택 -> 본인 기본 인적사항, 용도 입력
->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국세청의 '손택스' 앱을 활용하면 됩니다.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고, '민원증명' 메뉴로 들어가 '즉시발급 증명신청'을 선택합니다.
목록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을 찾아 클릭하면, 앱 상에서 바로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력 없이도 저장된 PDF를 이용해 다양한 서류제출에 활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정부24' 포털을 통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부24에 로그인한 후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확인증'을 입력하면 관련 민원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공공문서24로 연동되어 전자문서 형태로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이 필요하다면 프린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확인증은 실제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장려금을 받은 내역이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 시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확인증 발급은 본인 인증을 거친 후에만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장려금 신청을 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보류되었거나,
금액이 조정되어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수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국세청 민원센터를 통해 발급 가능 여부를 별도로 문의해야 하며,
필요 시에는 소명자료 제출 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됩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비정규직 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가진 신청자들도
수급 이력이 있다면 동일하게 확인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근로자 | 고용된 상태로 일정 급여 수령 | 확인증 발급 가능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 보유 및 매출신고 이력 | 확인증 발급 가능 |
프리랜서 |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 신고된 경우 | 확인증 발급 가능 |
가구원 기준 수급자 | 세대주가 장려금 신청 및 수급 | 가구원 본인 명의로는 불가 |
부양가족 포함 | 부양가족으로 장려금 산정에 포함 | 본인 명의 확인증은 불가 |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 총급여액, 부양 자녀 수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증에는 지급 연도별로 실제 수령한 금액과 가구 형태, 지급 사유가 명시되며,
이는 장려금 수령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확인증에는 국세청이 지급한 금액 기준이 기재되므로, 자신이 수령한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통해 정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자동 산정됩니다.
실지급 금액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 가구 유형 | 지급 금액 |
2022년 | 단독가구 | 최대 150만 원 |
2022년 | 맞벌이 | 최대 330만 원 |
2023년 | 홑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 |
2023년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2024년 | 자영업자 가구 | 평균 240만 원 |
✅ 유효기간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확인증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만 공식 서류로 인정되며, 만료 후에는 반드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점은 내일배움카드, 공공임대 신청 등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유효기간 내 제출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손택스, 정부24 등 각 채널을 통해 언제든지 다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본인 인증을 다시 거쳐야 하므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제출 시에는 가급적 발급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의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은행, 공공기관, 지자체의 경우 최근 발급본만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 발급 시점을 사전에 조율해 제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확인 방법
발급된 확인증은 홈택스 및 손택스 상 '민원증명 발급내역' 메뉴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본인이 이전에 발급받은 내역을 열람하거나, 필요한 경우 즉시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확인증은 기본적으로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며, 출력 시 QR코드 및 바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만약 모바일에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손택스 앱 내 저장된 확인증을 바로 공유하거나 이메일, 메신저를
통해 전송도 가능합니다. 단, 보안상 주의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근로장려금을 받은 지 오래됐는데도 확인증 발급이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국세청 시스템에는 과거 수급 이력도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이내 수급내역에 대해서는 확인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오래된 건의 경우 '과거 수급내역 조회 요청서'를 별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Q2. 근로장려금은 내가 신청하지 않았고 가족이 대신 신청했는데도 확인증 발급이 되나요?
A. 이 경우에는 수급자 명의가 가족이라면, 본인은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확인증은 신청자이자 수급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세대주의 명의로 신청된 경우, 그 세대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은행에 제출하려는데 확인증을 출력하지 않고 모바일로 제출해도 될까요?
A.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모바일 제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발급된 확인증은 정식 공문서로 인정되며, PDF 원본을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단, 일부 기관은 직접 출력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