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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2025년에도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3년간 최대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이 제도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은 2025년 6월 9일(월)부터 6월 20일(금)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PC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사업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에는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해야 하며, 서류 심사와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최종 참여자가 선정됩니다.
선정 결과는 2025년 11월 4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참여자는 약정 체결 후 통장을 개설하고,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게 됩니다.
저축 기간은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만기 시에는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금융교육 이수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최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1990.01.01.~2007.12.31. 출생자)
2.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한 자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3.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 원 이하 (2024.06.01.~2025.05.31. 기준)
4.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며 재산 9억 원 미만
5.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이 상향되어 만 36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군 의무 복무 중인 자 등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연령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제대군인: 만 36세 이하) | 신청 가능 |
거주지 | 서울시 거주자 | 신청 가능 |
근로 요건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 | 신청 가능 |
소득 요건 | 본인 세전 월 평균 255만 원 이하 | 신청 가능 |
부양의무자 |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 신청 가능 |
✅ 지급 금액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동일 금액을 서울시가 매칭하여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본인 적립금은 540만 원, 서울시 매칭금도 540만 원으로, 총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만기 후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일부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매칭 금액은 서울시 예산 및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본 제도의 주요 목적은 청년들의 주거자금, 교육비, 창업자금 등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급금 사용에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단, 지원금 수령 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세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축 기간 | 월 저축액 | 총 저축액 | 서울시 지원금 | 총 수령액 |
2년 | 10만 원 | 240만 원 | 240만 원 | 480만 원 |
2년 | 15만 원 | 360만 원 | 360만 원 | 720만 원 |
3년 | 10만 원 | 360만 원 | 360만 원 | 720만 원 |
3년 | 15만 원 | 540만 원 | 540만 원 | 1,080만 원 |
※ 이자 소득은 별도이며, 세후 기준은 개인별 차이 있음 |
✅ 유효기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유효기간은 약정 체결 후부터 시작되어 선택한 기간(2년 또는 3년) 동안 유지됩니다.
통상적으로 통장 개설일로부터 정확히 24개월 또는 36개월간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해당 기간 동안의 납입이 완료되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기일은 통장 개설일로부터 계산되어 정해지며, 본인이 선택한 저축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지급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 정해진 기간 내 저축금 납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일부 차감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약정 기간 내 저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약정 종료 1개월 전까지 가능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연장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단, 총 저축 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 ‘나의 신청현황’ 메뉴를 통해 심사 진행 단계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 여부는 11월 4일 공고를 통해 발표되며, 문자 및 이메일 등으로도 개별 안내됩니다.
진행 단계는 접수 완료 → 서류 심사 → 소득 재산 조사 → 선정 심사 → 최종 발표 순이며, 각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자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받은 후 약정 체결 일정에 맞춰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후 지정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면 저축이 시작됩니다.
✅ Q&A
Q1. 본인의 소득이 월 평균 260만 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1. 아쉽게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기준은 세전 월 평균 255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 초과 여부는 국세청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일시적으로 초과하더라도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Q2. 군 복무를 마친 후 나이가 35세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되므로, 만 36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무 기간이 18개월이었다면 기준 연령인 34세에서 1.5년을 더하여 35.5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 초본으로 복무 기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Q3. 중도에 통장을 해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중도 해지 시 본인이 저축한 금액은 전액 반환받을 수 있으나, 서울시가 매칭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질병, 가족 사망 등)로 인한 해지의 경우 일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해지 전 반드시 운영기관에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